"긁힘 방지 스티커, 실밥 위치 똑같아"…검찰 "같은 디올백" 결론

검, 스티커 위치·기포 개수도 확인…"다른 백" 반박 PPT 자료 공개
공매 절차 거쳐 국가 귀속…기록물 지정·수사 불복 절차 등 남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하면서 디올백에 대해 "가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동일성 판단 근거.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자신들이 확보한 디올백은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제품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제품을 구입해서 제출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최 목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 위해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하면서 디올백에 대해 "가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기반으로 △가방 하단 버튼 △포장지 흔적 △바느질 실밥 △샤넬 본사 입장 등을 취재진에게 제시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서울의소리 측이 촬영한 영상과 확보한 가방을 비교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가 김 여사에 건넨 가방 하단 버튼에는 긁힘 방지용 스티커가 반쯤 접힌 채 부착돼 있었다. 이는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가방을 다루다 생긴 흔적인데 검찰 측 가방에도 동일한 자국이 있었다.

또 스티커에 생긴 7개의 기포와 위치까지 동일했으며, 포장지가 접힌 위치와 가방 제작 과정에서 바느질로 생긴 좌, 우측 하단 실밥 위치까지 같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하면서 디올백에 대해 "가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일성 판단 근거가 된 긁힘 방지 스티커와 기포 수.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아울러 최 목사는 선물한 가방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가방은 시리얼 넘버와 별도의 제품 식별번호가 없다는 디올 본사의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을 중첩해 살펴본 결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가방이 아니라는 최 목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가방을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향후 압수물 사무 규칙 등에 따라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여부, 사건 관계인들의 항고 절차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디올백 동일성 논란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가방을 임의로 제출받은 뒤 최 목사가 "내가 준 가방이 아니며, 검찰이 저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한편 가방 외 최 목사가 김 여사에 건넨 고급 화장품 등은 2022년에 내린 폭우로 사무실에 보관하던 제품들이 훼손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