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마약 1억여원치 수입·판매한 30대, 1심 '징역 10년'
대마 등 130회 판매…'드라퍼' 4명 징역 5년, 집행유예
법원 "엄한 처벌 할 수밖에…자백·반성 유리한 정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다크웹'에서 1억여 원어치 대마 등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마약류 판매상 이 모 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일명 '드라퍼'(dropper·마약 운반책) 4명 중 2명은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처음이나 다름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30회에 걸쳐 총 1억6200만 원의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억2370만 원 상당의 대마 등을 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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