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선지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최대 징역 5년

영업·조직범행 가중영역, 법정형 상한까지 권고
후속 범죄 피해회복 일반감경인자로 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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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통장, 신용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영업적인 목적이 있거나 조직적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일반적 범행의 경우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감경 10개월 이하, 가중 1~4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으로 제한해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일반감경인자로 삼기로 했다. '후속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일반양형인자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은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제135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