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1월25일 선고…"수사 폄훼"vs"증거 조작"(종합2보)

검찰, 징역 3년 구형…"거짓주장 기정사실인 양 반복 주입해"
이재명, 최후 진술서 손가락으로 검사 짚으며 열변 "증거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론이 11월 25일에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도 11월 15일로 지정되어 있어 11월이 이 대표의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94.8%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사법 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됐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양형 기준이 정한 위증 범죄의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를 짜깁기했다는 둥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억지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몇 년 만에, 좋은 사이도 아닌데 (김 씨에게)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명색이 도지사라는 인간이"라면서 "저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김 씨가) 제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십 년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를 해서 짜깁기하고, 8명이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검찰이 어디 있느냐"며 "이러한 것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석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검사들을 가리키기도 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기일을 11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검사 마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이 현실 법정에서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