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생명' 11월 분수령…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선거법 11월15일·위증교사 25일 선고…각각 징역 2·3년 구형
선거법 벌금 100만원·위증교사 금고 이상이면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11월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역시 11월로 지정됐다. 이 대표나 검찰 모두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11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선고보다 열흘 앞선 11월 15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재판 가운데 절반의 1심 결론이 11월에 나오게 된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이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