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에 사형 구형…"우발 범행 주장 뻔뻔"

교제 반대 이유로 여성과 딸 흉기 살해
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해당" 사형 구형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7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은 그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그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6.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숨지게 한 박학선(65)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박학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행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점을 고려해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 건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며,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11월 1일로 지정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의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A 씨는 박 씨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하고 모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범행 이틀 전에도 전화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