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2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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