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공소장 변경…'삼바 분식회계 인정' 행정소송 1심 반영

행정법원, 금융당국 제재 취소 판결했으나 일부 분식회계 혐의 인정
2심 첫 공판, 증거 능력 공방…1심선 "위법 수집 증거" 3700개 배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침해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이를 허용했다.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대금 주주 설명 자료 배포·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국민연금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등 10가지 항목에 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변경 내용에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바에 내려진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자본잠식 등 문제 회피)을 가지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놨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배치된다. 1심은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해서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증거 능력에 관한 공방도 벌였다. 앞서 1심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삼바 공장 바닥에 숨은 자료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입수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증거는 3700여 개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리 보장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마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체가 절차를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의 수사보고서만 보더라도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저장된 파일을 일체 압수했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며 "적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