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사적 부분 방송 금지"

서울남부지법, 서울의소리 상대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김대남 "사실 아냐 인격권 침해" vs 서울의소리 "공익성"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22일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국민의힘 용인시갑 출마를 선언했다. ⓒ News1 김평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기성 김종훈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이 담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 관련해 사적인 부분만 방송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상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발언 공개 당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본인이 소문을 전했을 뿐이며 사실 아닌 내용을 계속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사안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후보로 공천을 신청, 이 전 비서관과 경쟁했으나 컷오프(공천배제)된 바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