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변협 징계위 회부

허위사실 적시 혐의…1·2심 벌금 500만원

황희석 변호사.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회는 지난 24일 황 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 신청 뒤 지난 9일 변협 조사위원회가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황 변호사는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