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징역 25년 구형 이유
검찰 "잔혹한 범행임에도 여전히 음주 탓해"
임 씨 "아내와 자식들에게 용서 구한다"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의 심리로 열린 임 모 씨의 살인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쇠지렛대로 맞아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임에도 음주를 탓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의 변호인은 "가족인 두 자녀는 물론 친정 식구들까지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로 남은 가족이 또 다른 고통당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까 두렵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죽을죄를 지었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임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때리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 신고를 접수한 뒤 4분 만에 현장 출동, 임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임 씨를 수사해 왔다.
법원은 지난 5월 2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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