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든 검사들 독재국가 만들어…친위쿠데타 용서 안돼"

위증교사 1심 결심 공판 출석 "검찰의 법 왜곡은 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위증교사 혐의 1심 마지막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짜깁기로 증거 조작을 했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쿠데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에서 '아닙니다'를 떼어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는 예를 들면서 "검찰이 기소할 때 녹취록을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면서 법원이 진실을 가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통화녹취 전체가 재생됐는데, 여전히 검찰의 짜깁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묻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며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구형량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함께 기소된 공범이 혐의를 인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을 향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