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인권침해·표적수사 우려"

"위헌성 강화…진상규명보다 거부권 목적 의심"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9.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켰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적 수사·별건 수사·과잉수사 내지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법안"이라며 특검법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은 3번째 재의 요구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재의결을 거쳐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

법무부는 "국회가 위헌성이 한층 강화된 법안들을 또다시 정부에 이송한 것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 법안들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역대 최대 수사 인력(155명)과 최장 수사 기간(150일)으로 인해 과잉수사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00일,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다. 법무부는 당시 투입된 예산이 153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특검으로 수백억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야당 단독 추천에 의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등 기존 위헌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또한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지만 문제가 있다고 봤다.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주요 대상을 고발한 정당에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추천권을 부여해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불합리도 여전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허용해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들의 경우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특검 수사'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들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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