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2보)
"과실 중하고 조직적 사법 방해…국민적 공분"
위험 운전·도주치상 등 혐의…음주 운전 빠져
- 서한샘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소속사 이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김호중이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 씨에게 지시한 혐의가, 전 본부장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와 술에 취한 장 씨에게 사고 차 열쇠를 건네고 장 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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