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마무리 수순…'주가조작·공천개입' 논란 불씨 여전
이르면 주중 김건희·최재영 불기소…공수처 '명품백' 사건 남아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부서 배당…주가조작 처분 시기 관심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끝으로 이번 주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계속돼 김 여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르면 이번 주에 디올백과 샤넬화장품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불기소할 전망이다.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해당 금품은 청탁 목적이 아니라 축하와 만남을 위한 수단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사건을 총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의 명품가방 사건 보고는 지난달 22일 전임 이원석 총장에게 한 이후 두 번째로, 그간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최종 보고' 성격이 짙다.
다만 최 목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건 종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처분은 같은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의 형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후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등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줄곧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판단 이전에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검찰 처분이 나온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공천개입 의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쯤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해당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의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품가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가조작 사건도 처분할 수 있다고도 본다. 주가조작 사건 2심 결과가 이달 12일 나온 데다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지도 두 달이 넘은 상태다.
앞서 법원이 김 여사와 혐의가 유사한 '전주'(錢主) 손 모 씨에게 '조작 가담은 무죄, 방조는 유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도 관심이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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