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집행정지 각하·기각

광복회 신청 각하…탈락한 김진·김정명 신청은 기각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7일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김 이사장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김 부회장, 김 석좌교수는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결정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3일 심문에서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는데도 오영섭 위원장이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회피하라고 요구해 후보자 심사에 관여하지 못했다"며 "이는 후보자 심사 절차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면접대상자가 광복회 부회장인데 회장이 부회장을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라며 "광복회는 임명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회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