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로 발견된 증거 없이 '공소 취소 후 재기소' 불가"

검찰, 추가 증거 수집해 재기소…1·2심 공소기각
"공소 취소 전 제출 가능했던 증거"…대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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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기 전에도 제출할 수 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12월 2012~2013년 B 사 대표이사 C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5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고 검사의 판단을 기재한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판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말한다.

재판부는 각주를 모두 삭제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재판부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약 한 달간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 보고, 진술조서 등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 2018년 7월 종전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이 아닌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소송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 공소 취소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 재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3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해 재기소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329조가 적용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공소 취소 전에도 충분히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인 만큼 '새로 발견된 다른 증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기소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공소 취소 후 절차의 명확성 내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재기소를 허용하는 예외를 정한 규정"이라며 "그 요건인 '새로운 증거'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증거까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검사가 불충분한 수사를 한 상태에서 일단 공소를 제기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공소를 취소하고 이전에 수집하지 않았던 중요한 증거를 뒤늦게 수집해 다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