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34년 후 장 질환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1986년 산재로 하지마비…마약성 진통제 복용
유족 소송 냈지만…법원 "인과관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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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980년대 발생한 산업재해로 와병 생활을 하다 장 질환으로 사망한 70대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1986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요양하다가 2013년 6월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광부로 근무한 이력이 있던 B 씨는 2013년 11월 진폐증 등으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도 받았다.

B 씨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방광 결석과 진폐 정밀진단의 치료를 위해 요양을 반복하다가 2020년 9월 77세에 독성 거대결장으로 사망했다.

A 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B 씨가 기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업무상 재해로 약 34년 동안 누워지내며 심신이 쇠약해져 만성통증과 만성변비 등에 시달렸고,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해 왔다"며 "사망 원인인 독성 거대결장은 승인 상병과 후유증으로 인한 약물복용 등 때문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독성 거대결장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은 염증성 장 질환이고, 그 외 패혈증과 장관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며 "감정의에 따르면 B 씨의 기존 승인상병에 독성 거대결장을 유발·악화시킬 요인은 없어 보이고, 마약성 진통제 복용이 독성 거대결정을 유발해 사망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씨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