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오늘 2심 첫 출석

2심 첫 공판…재판부, 준비기일서 내년 2월 전 선고 의지 밝혀
'분식회계 의혹' 일부 혐의 인정한 삼바 1심 영향 미칠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파리올림픽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김포공항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8.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첫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이 회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앞서 2심을 맡게 된 형사13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겠다며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해 집중 심리에 들어갔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재판부는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았는데, 신속한 항소심 결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2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고의 분식회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 행정법원 판결이 이 회장의 2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삼바의 회계처리는 원칙중심 회계 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에피스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 평가하고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며 이 회장이 받고 있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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