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산악연맹,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 6800만원 내야"

정부, 구조비 청구 2심 일부 승소…"대원 5명도 각 300만원 내야"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14좌 완등 뒤 추락·실종…3차례 구조 비행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8047m 정상을 완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대장은 하산 도중 조난당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추락해 실종됐다.(광주시산악연맹 제공)2021.7.2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 2심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 8000만 원을 모두 인용했다. 또 원정 대원 5명에게 광주산악연맹과 공동으로 6813만여 원 가운데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광주산악연맹이 2508만 원, 나머지 5명이 구조 비용의 25%인 총 1075만 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18일 6명으로 구성된 산악원정대와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던 중 파키스탄-중국 접경지역에서 조난해 추락·실종됐다.

광주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세 차례 수색 등을 벌였다.

정부는 김 대장의 수색 작업에 투입된 6813만 원을 광주산악연맹과 당시 원정 대원들이 갚아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광주산악연맹이 정부에 세 차례 구조비행에 관한 구조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정 대원들에 관한 구조 비행은 김 대장 수색·구조 활동과 무관하게 이뤄져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연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원정 대원들은 치료·회복을 위해 이송될 필요가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구조 비행은 김 대장의 수색·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정부에 영사 조력을 요청하지 않았고 구조 비용을 사전 고지를 받지도 않았다"는 원정 대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뒤 원정 대원들의 정신·육체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해외 위난 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며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제공 비용 청구에 있어서 영사 조력 요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외국민은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점, '이동 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는 가능한 한 이행돼야 하는 절차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원정 대원들이 물어야 할 구조 비용을 각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