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진술 창작' 주장 반박…"'성남 실세' 메시지 확인"

"정진상 접대·금품 수수, 법정서 밝혀지자 수사 과정 호도"
"검찰 진술 조작된 사실 없어…공소 유지 방해 중단하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 관련 '진술 조서 창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이 당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하면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 절차 이전부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고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 과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메시지는 지난 2013년 9월~10월 남욱 변호사가 유흥주점에 온 사람들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며 강남의 모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

남 변호사는 운영자에게 "성남 실세들이 맞나.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고 물었고 운영자는 "시장 측근들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남욱·정영학-유흥주점 운영자 간 문자메시지.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해당 메시지를 근거로 남 변호사를 통해 유본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말하고, 정실장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위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운영자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 및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 측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전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남욱, 정영학으로부터 유흥 접대가 있었던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했다"며 "검사가 진술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밖에 유흥주점 운영자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0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정 모 씨와 현금화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도 확인했다.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정 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26일 유흥주점 운영자 사용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유동규는 정 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정진상에게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 진술조서가 조작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는 전날(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법정에서 이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으며,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적시된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검사가 얘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면서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서 검사가 '남욱, 정영학이 정 실장, 김 위원에 대해 정진상과 김용이라고 지칭한 게 맞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증인은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인지 몰랐고, 지금도 몰랐는데 조사받을 때 검사님과 얘기할 때 왔다고 하시니까 왔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검찰의 신문에서조차 증인이 진술조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2020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유흥주점 운영자간 대화 내용.(서울중앙지검 제공)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