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식 직접 주문했다"…검찰에 진술

"협의 없이 직접 판단…통정매매 아니다" 취지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체코국립도서관에서 열린 한·체코 국립도서관 고서 복원 시연회에 참석, 토마쉬 폴틴 체코국립도서관 관장에게 우리 한지(韓紙)의 우수성을 알리며 평소 사용하는 한지로 만든 가방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엔 직접 대신증권 계좌를 운용하면서 협의 없이 본인 판단으로 매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가조작 일당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체결된 주문에 대해 본인이 직접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다. 해당 거래가 '통정매매'였다는 1·2심 재판부 판단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앞서 주가조작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주포'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 민 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김 씨가 다시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7초 뒤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됐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김 씨와 민 씨의 메시지와 무관하게 자신이 결정한 것으로 통정매매가 아니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7초 만에 매도 주문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이뤄진 '2차 작전'의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조작 일당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분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함께 최종 처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두 개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오래 끌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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