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울리는 '기습·먹튀공탁' 막아라…법원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공탁금 회수도 원칙적 제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2024.2.29/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앞으로는 피고인이 법원 판결 선고 직전 공탁을 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피해자 의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이른바 '기습·먹튀공탁'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의사를 청취하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탁법 개정안은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