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40대 주범 징역 10년 구형(2보)

다른 주범 강모 씨는 징역 6년 구형
피해 여성 61명…서울대 동문은 12명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주범 강 모 씨(31)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20대 공범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