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 개입' 발언한 김대남 측 "소문 듣고 한 말, 깊이 후회"

서울남부지법, 김대남-서울의소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발언 사실 아냐…인격권 침해" vs "공익성 커…음성 변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측이 "해당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변호인은 26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서울의소리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듣고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 여사를 대변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 전 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후보로 공천을 신청, 이 전 비서관과 경쟁했으나 컷오프(공천배제)된 바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상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발언이 공개된 당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 보도 계속하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김 전 선임행정관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녹취록상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관련자 역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를 계속하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며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것이 왜 공공의 이익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사안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녹취록 음성은 변조해서 발언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녹취록 관련 추가 보도가 예정된 오는 30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