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방류하라" 롯데월드에 현수막 붙인 활동가 징역 1년 구형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

26일 오전 10시 20분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이 서울동부지법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09.26/뉴스1 ⓒ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돌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주도한 해양환경단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38·여)의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재물손괴죄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정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2013년 총 3마리의 벨루가를 북극해에서 수입했고 전시해 이익을 취해왔다"며 "2016년과 2019년에 두 마리가 폐사하자 롯데는 나머지 한 마리를 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은 핫핑크돌핀스의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해 왔다"며 "우리의 행동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롯데에 사회적 책임 촉구하는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자신이 이끄는 환경단체 직원·회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뒤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약 20분간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