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오늘 2심 첫 재판…1심 징역형 집유
1심,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유죄 판단…재판 개입은 무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의 2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76)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에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및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국회의원 사건의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및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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