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회계 부정' 휘문고 자사고 유지…"취소 근거조항 효력없어"

대규모 회계 부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되자 소송
1심 "취소 적법"→2심 "시행령 효력 인정 안 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직적인 회계 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휘문고등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교육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시행령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근거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해당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61조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력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명예 이사장이었던 김 모 씨와 그의 아들인 민 모 전 이사장, 그리고 박 모 전 법인사무국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40억 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서 2020년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전국 특목고·특성화중 가운데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기준 미달이나 학교의 자발적 전환 신청이 아닌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이에 휘문고는 교육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규모 회계 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면서 "자사고 취소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