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명품백 수심위 결과 "권고적 효력, 법리 참고해 처리"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통화 내역 "확인 안해…수사팀이 결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지난번 수심위(김 여사 수심위) 결론(불기소)과 이번 결론을 기존 증거와 법리를 참고해 사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수심위는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수심위는 전날(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기소를 권고했다.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론이다.

박 장관은 정 위원장이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두 분의 수심위 구성원이 다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지난 2020년 9~10월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확인해 보지 않았다. 수사 내용 기록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는다"며 "보도가 있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 장관은 수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임명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수사팀이 적법한 절차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