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해야"…항소심서 뒤집혀

2심 "언론 사회적 기능 훼손했다 보기 어려워"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업무정지…1심 판결 뒤집어

서울 중구 MBN 사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업무정지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만 처분의 영향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는 처분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는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조사한 결과나 의견 청취, MBN의 소명 내용 등이 주로 검토됐을 뿐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BN의 비위 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처분으로 인해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 교량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MBN은 또 6명의 일부 주주들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이백'(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백 계약을 실행한 임원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MBN의 최대 주주인 매경신문은 MBN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 인수 대금을 매경신문의 자금으로 납입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비위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면서 방통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