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불법 출금' 불구속 기소 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서 직위해제
1심 "공정성 저해 인정 곤란, 직위해제 취소해야"…법무부 항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이승련)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차 의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2월 15일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차 의원은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를 못 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이에 차 연구위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차 의원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차 의원은 현재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25일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