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허위 진술로 죽음 원인 제공 당사자 인식되도록 해" 주장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고인의 죽음에 내가 영향을 끼쳤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장 씨의 전 로드매니저, 배우 윤지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A 씨가 로드매니저 출신인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B 씨, 윤 씨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A 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언론 인터뷰를 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