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이고 가혹행위까지" 대형 교회 목사·조교 징역형 확정

신앙 훈련 명목 가혹 행위 훈련 고안·실행…교인 고소로 알려져
법원 "대변 먹이기·매 맞기, 정신적 피해…반성 없다" 법정 구속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2020.5.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조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담임목사(6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훈련 조교 최 모 씨(47)와 김 모 씨(50)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인을 관리하는 리더 훈련 과정을 고안·총괄하면서 훈련 위험성을 알면서도 최 씨와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김 씨는 2018년 5월 피해자에게 훈련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여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7월 훈련 태도가 좋지 않다며 엎드려뻗치기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2020년 4월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10일 피해자들이 교회 관계자를 고소하고 같은 해 5월 시민단체가 교회 해산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1심은 김 목사에 징역 2년, 최 씨와 김 씨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해 낸 일부 훈련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조교는 권한을 위임받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내용을 강요하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인 중 일부는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대변을 먹거나 매 맞기 훈련 등을 강요당해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강조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으나 "죄책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김 목사 등을 학대죄와 학대 방조죄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서는 "훈련을 지도했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지위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