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받는 건 괜찮고 주는 건 안 된다?…'심우정 호' 첫 난관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
도이치·문재인·이재명 수사…앞으로도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취임 5일 만에 첫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명품 가방 수사마저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이다.

수심위 8대 7로 기소 권고…논란 계속될 듯

수심위는 전날(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를 권고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엇갈린 판단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300만 원 상당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이 청탁 목적이었고, 청탁 내용에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이 접견을 위한 수단이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에 그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한 법조계 인사도 "8대 7이라면 거의 의미가 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 검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처음 결론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가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쉽사리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도이치·문재인·이재명…앞으로도 첩첩산중

당초 검찰 내에선 이원석 전 총장이 임기 내에 책임지고 사건을 매듭지어서 후임 총장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총장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심 총장 입장에선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부인 수사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수사 등 민감한 현안들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사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와 함께 전주(錢主) 혐의를 받는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 처분에도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김 여사가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만큼 검찰이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도 심 총장이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도 "검찰이 이 대표에게 그러더니 나에게도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라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데다가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 대면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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