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최재영 수심위, 엇갈린 결론 "청탁금지법 미비점 드러나"

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결정…김 여사와 반대
수심위원 8대 7 격론…"연이은 수심위로 혼란"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관련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2024.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청탁금지법'의 미비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최 목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청탁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7차 위원회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 판단과는 반대 결론이다.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에겐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받은 김 여사는 처벌하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청탁 목적으로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등 법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수심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 혼란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심위의 판단이 갈리면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 목사 신청으로 열린 수심위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불기소' 결론이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의 건이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수사팀과 최 목사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최 목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무혐의 종결이나 지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목사 수심위는 지난 6일 5시간가량 논의했던 김 여사 수심위에 비해 최 목사와 검찰 수사팀은 물론 수심위원까지 치열한 격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수심위는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가운데 공소 제기 의견은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수심위에서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은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심위에서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 질의도 이어졌다.

최 목사 측은 추가 녹음, 영상 파일을 재생하고 해당 내용을 수심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에 대해서만 했다고 할 정도였다"며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대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2024.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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