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최재영 수심위, 엇갈린 결론 "청탁금지법 미비점 드러나"
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결정…김 여사와 반대
수심위원 8대 7 격론…"연이은 수심위로 혼란"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청탁금지법'의 미비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최 목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청탁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7차 위원회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 판단과는 반대 결론이다.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에겐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받은 김 여사는 처벌하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청탁 목적으로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등 법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수심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 혼란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심위의 판단이 갈리면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 목사 신청으로 열린 수심위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불기소' 결론이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의 건이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수사팀과 최 목사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최 목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무혐의 종결이나 지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목사 수심위는 지난 6일 5시간가량 논의했던 김 여사 수심위에 비해 최 목사와 검찰 수사팀은 물론 수심위원까지 치열한 격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수심위는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가운데 공소 제기 의견은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수심위에서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은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심위에서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 질의도 이어졌다.
최 목사 측은 추가 녹음, 영상 파일을 재생하고 해당 내용을 수심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에 대해서만 했다고 할 정도였다"며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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