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2보)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 권고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관련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2024.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7차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며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진술 기회를 달라고 소집을 요청해 열렸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수심위에서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 나머지 3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김 여사 수심위와 동일하게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