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장 사건만 57만건, 11년째 증가…발부율 90.8%
압색 전년보다 6만건(15%) 증가…발부율 10년간 90%대
10년간 외국인 비중도 늘어…국민참여재판 실제 진행 13%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구속·체포·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11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9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사건은 총 57만 27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5.67% 늘었다.
영장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압수수색영장 사건은 45만 7163건으로 집계돼 전년 39만 6832건보다 약 6만건(15%)으로 크게 증가했다.
직권 발부까지 포함한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지난 2012년 약 30만 건에서 지난해 60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2만6756건에서 지난해 60만3769건을 기록, 14.6%가 증가했다.
지난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1%,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8%를 기록했다. 검찰이 영장 10개를 청구하면 법원이 9개 이상을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22년 91.1%, 2021년 91.3%, 2020년 91.2%로 최근 1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장 청구는 급증하는데 발부율은 그대로인 상황이 계속되자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압수수색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 형사사건은 지난해 총 165만 3686건으로 151만 7547건이 접수된 지난 2022년 대비 9% 늘었다. 이중 영장 사건은 60만 3769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에 대한 최근 10년간 외국인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1심 형사 공판 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은 약 6000건에 달하며 지난 2014년 약 4000건 이후 증가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3767명(64.3%), 태국인 447명(7.6%) 순이다.
형사 공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구속 여부, 1심의 단독·합의 재판 여부에 따라 갈리는데 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단독 사건일 때 1심 선고까지 110일, 2심 선고까지 96일, 3심 선고까지 41일이 걸렸다. 합의부 사건은 1심 선고까지 144일, 2심 선고까지 127일, 3심 선고까지 55일이 소요됐다.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1심까지 180일, 2심까지 290일, 3심까지 98일이, 합의부 사건이면 1심까지 228일, 2심까지 194일, 3심까지 155일이 걸렸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674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법원이 배제, 자진 철회해 실제 진행된 것은 95건으로 13%에 머물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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