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부 사건 처리 속도, 1심만 1년3개월…전년보다 53일 늘어

'판결 불복' 상소·상고율도 증가…미제 사건도 다수
작년 민사본안 사건, 2.53% 증가한 85만여건 접수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이 1년 3개월로 전년보다 2개월가량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고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2개월 이상 단축됐다.

25일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 1심 합의부의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전년 420.1일 대비 53일 늘었다. 단독은 222.2일, 소액은 133.3일로 각각 7.1일, 5.1일 줄었다.

항소심을 보면 고법이 323.8일로 전년(332.7일)보다 8.9일 줄었지만, 지법은 329.4일로 전년(324.2일)보다 5.2일 늘었다. 상고심에서는 합의부 사건이 397.2일, 단독 사건은 115.7일이 소요돼 전년보다 각각 64.2일, 7.3일 줄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1심 합의부 43.04일, 단독 199.7일, 소액 129.7일이 걸렸다. 항소심은 고법 956.9일, 지법 720.7일이 걸렸으며 상고심은 합의부 1198.4일, 단독 990.4일이 소요됐다.

민사 본안 사건에서 미제로 남은 사건은 1심 36만 761건, 항소심 5만 2845건, 상고심 1만 8281건이었다. 전 심급에서 1년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6만 4387건으로 전체 미제사건의 15.2%에 달했다.

처리 기간이 늘었는데도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경우 역시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늘어났다.

민사 본안 사건 상소율은 1심 11.2%로 전년 10.8% 대비 0.4%포인트(p), 2심 상고율 역시 28.2%로 전년 26.6% 대비 1.6%p 각각 늘었다. 특히 민사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상소율은 48.5%로 전년 45.3%보다 3.2%p 늘었다.

한편 지난해 민사사건은 457만 6462건(68.6%)으로 전년(422만 7700건)보다 8.24% 늘었다. 전체 접수 건수 기준 민사본안 사건은 85만 926건으로 전년(82만 9897건) 대비 2.53%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이 78만 71건으로 전년(74만 4123건)보다 4.83%,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 8703건으로 전년(5만 7490건)보다 2.11%씩 각각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 2152건으로 전년(2만 8284건) 대비 57.04% 감소했다. 2022년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한 1만 1667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4.16% 증가했다.

민사본안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017년 109만 5931건 △2018년 103만 7397건 △2019년 103만 3288건 △2020년 101만 2837건 △2021년 89만 2607건 △2022년 82만 9897건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지난해 다시 늘었다.

본안 외 사건의 경우 도산 사건이 17만 9118건에서 21만 1954건으로 18.3% 늘었다. 이외에 독촉 사건은 16.8%, 신청 사건은 14.3%, 조정사건은 8.2%, 비송사건은 0.9% 증가했고, 집행 사건은 0.1% 감소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