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건' 허위 문자로 주가 띄운 일당…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 "범행으로 부당이득 2억1000만원 취득"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투자 메시지를 3000만건 발송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 모 씨(30)와 정 모 씨(31) 측은 24일 오후 2시 2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12월 코스닥 상장사인 A 사 등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당 기업에 호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3000만 건을 발송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범 김 모 씨와 공모해 업자를 통해 USIM(유심)칩을 구매해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약 2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고 주범의 지시에 의해 (범죄를) 실행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후 2시 20분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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