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631억 부당이득' KH필룩스 前임원진 "공소사실 전부 부인"

서울남부지법, 前부회장·대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
"하고 싶은 말 있냐"는 말에 '일동 침묵'…검찰 제출 증거 869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KH그룹 주요 계열사 필룩스(현 KH필룩스) 전직 임원진이 첫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4일 오후 2시 중법정에서 안 모 전 필룩스 부회장(55)와 박 모 전 부회장(55) 그리고 안 모 전 대표이사(47)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안 전 부회장은 2018년 2~9월쯤 박 전 부회장 및 안 전 대표 등과 공모해 필룩스가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 업체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 호재성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 도피해 지난 6월 말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현지 출입국관리 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지난 7월 19일 국내 송환돼 이튿날 구속됐다.

안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 측 변호인도 "기본적으로 부인한다"며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의하면 KH필룩스 주가를 임의 부양하기 위해 허위 호재성 공시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열람이 늦어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면서 차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무려 869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회장 등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공판 출석 의무에 따라 이날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세 피고인은 "첫 재판에 나왔는데 향후 절차 등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있냐"는 재판부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90여 분간 2회 공판기일을 갖고 증거 인정 및 채택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안 전 부회장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수사받던 중 국외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공범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