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 접수…검찰 수사 여부 고심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동생 재우 씨, 아들 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발장이 접수됐더라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검찰은 자체 검토를 거쳐 직접 수사, 경찰 이송, 각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의 발단이 된 '선경 300억' 메모는 김 여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 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SK) 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300억 원 메모의 진위를 다투기 위해 상고한 가운데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범죄로 은닉된 비자금을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취임하면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