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공천해 줄게" 1.2억 뜯어낸 전직 기자 1심 실형

영부인과 친분 과시…권한 있는 것처럼 속여
1억 건넨 정치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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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단수 공천'을 미끼로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반복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이나 영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행세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공천에 관여할 권한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의원이나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게 일방적으로 황 씨를 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도가 확인될 뿐, 상대방이 그에 화답하거나 단수 공천을 약속하거나 장담하거나 공천 대가 수수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정당 내 후보자 추천이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게도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 등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고, 나아가 추천 절차가 돈과 결부된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황 씨에 대해서는 "김 씨의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기망 행위로 범행한 점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올해 초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황 씨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