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좌 개설…대법 "업무방해 무죄"
대법 "제출 서류, 기본적인 것…금융거래 목적 확인 못해"
"담당자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 심사 절차 정황 안 보여"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 담당 직원이 금융거래 목적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26일 B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B 새마을금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발급받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대여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법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담당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모두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일 뿐, 회사의 정상적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무 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 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계좌 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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