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첫 재판서 자본시장법 혐의 '전면 부인'

장 전 대표 측 "공소사실 실제와 달라…법리적 자본시장법 위반 불성립"
검찰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90% 같이 움직이며 상당 부분 영향 미친다"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 측이 첫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 오전 10시2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전제 사실과 실체 사실이 다르고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전 대표 등은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 측은 이날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 주가 변동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를 현금화한 자금이 위메이드 계열사 투자 등에 사용돼 위메이드 주가 상승 혹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도 자본시장법 178조 2항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메이드 주식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위믹스 주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1년 이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사실상 90% 같이 움직이며 연동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메이드 가치가 위메이드 주가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장 전 대표는 이날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섰다. 공동 피고인 위메이드 법인 측은 박관호 대표이사를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20분에 차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