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여부 한달 더 보류…10월23일까지

"M&A 절차 등 위해 추가 시간 부여 필요"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M&A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 주간사 선정과 협상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ARS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장된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9월 23일까지 보류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ARS 프로그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 단위이며 최장 3개월까지 보류가 가능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