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형사·가사소송 모두 증가…법원에 667만건 접수

대법 '2024 사법연감' 공개…전년 대비 8.11% 증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은 총 667만여 건으로 2022년보다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4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66만 7442건으로 전년 616만 7312건 대비 약 8.11% 증가했다.

민사사건은 457만 6462건(68.6%)으로 전년(422만 7700건)보다 8.24% 늘었다. 형사사건은 171만 3748건(25.7%)으로 전년(157만 9320건)보다 8.51%, 가사사건은 18만 2226건(2.7%)으로 전년(17만 7310)보다 2.77% 각각 증가했다.

(대법원 제공)

전체 접수 건수 기준 민사본안 사건은 85만 926건이 접수돼 전년(82만 9897건) 대비 2.53% 증가했고, 형사 본안 사건은 33만 7818건이 접수돼 전년(31만 502건) 대비 8.80% 늘었다.

민사본안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 71건으로 전년(74만 4123건)보다 4.83%,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 8703건으로 전년(5만 7490건)보다 2.11%씩 각각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 2152건으로 전년(2만 8284건) 대비 57.04% 감소했는데,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할 경우 1만 2150건이다.

대법원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2022년의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 1667건으로 줄어든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3년의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1심 접수 건수는 23만 6981건으로 전년(21만 9908건)보다 7.76%,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 9453건으로 전년(7만 1167건) 대비 11.64%,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 1102건으로 전년(1만 9179건) 대비 10.03% 각각 증가했다.

1심 재판상 이혼 사건 접수 건수는 2만 7501건으로 전년(2만 9861건) 대비 7.9% 감소했다.

반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 94건으로 전년(4만 3042건) 대비 16.4% 늘었다. 지난해 처리 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 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대법원 제공)

1심 지식재산 사건 접수 건수는 489건으로 10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은 90.4%에 이르렀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 사건 2만 5760건, 단독사건 25만 6302건, 소액사건 49만 401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99.5%를 차지했다.

가사전자소송은 1심 3만 886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의 97.1%를, 행정전자소송은 1심 2만 1945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 건수의 100%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감정제도 개선 △ 양형심리 충실화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준비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검토·추진 △법관 임용 절차 투명성 제고 및 검증 절차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사법접근센터 확대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법원도서관 법마루 대국민 서비스 △미래등기시스템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 등 개정 추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등기제도 개선 △공탁금 국고귀속 방지 △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구성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도 들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한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전자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