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1심 결론 연내에…이르면 10월 말 결심
위법수집증거 기일 다음달 진행 후 결심공판 예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정치자금 수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11월 초 변론 절차 종료를 예고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들에 대한 선고가 속속 이뤄지고 있어 송 대표에 대한 결론도 연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기일을 진행한 후 피고인 신문과 최종변론 절차를 한 번 더 하면 어느 정도 재판이 완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증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10월 21일, 또는 23일에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그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 등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대략적인 계획이다. 결심 공판 기일은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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