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野 추진 '법 왜곡죄'에 "지나친 규제, 규정도 모호" 반대

"의견 차이로 무죄 났다고 법 왜곡 주장 어려워"
"수사 지연 죄송하지만…형사처벌 규정은 과도"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아닐지 생각하고 법 적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법 해석 부분은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규정도 모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월 검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증거 해석, 사실인정, 법률 적용의 왜곡, 묵인이라는 부분은 견해 차이로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법률 문화 향상이라는 부분이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저해되지 않을까 싶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인증이나 법리 판단에 있어 명백한 과오가 있을 때 과오가 있다고 하는데 의견 차이로 인해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근무평정제도에서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일반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평정이 오히려 가혹해지는 면이 있고 성범죄 관련 검사들의 기소를 저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사건 접수 후 3개월 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사 지연에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3개월이란 기간 내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