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산도 서울 가야 하나"…선고 서울 2개월, 제주 10개월

처리 기간 최대 5.2배 차…도산 급증에 해마다 처리 늦어져
서영교 "회생법원 추가 설치·관할 확대 등 개선 필요"

서울회생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밝음 기자 = 지역을 막론하고 회생·파산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 법원의 도산 사건 처리 속도는 최대 5배 이상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린 반면 제주도는 약 10개월이 걸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원정 회생·파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회생법원 추가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전주·제주지법 자료에 따르면, 법인·개인의 회생 개시와 파산 선고까지 지역별로 짧게는 2.4배에서 길게는 5.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가장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개인 파산이다. 올해 1~6월 개인 파산 선고까지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2개월이 소요됐으나, 제주지법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0.3개월이 소요됐다.

법인 파산 역시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1.1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인천지법은 2.9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회생 사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법인 회생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개시 여부 결정까지 평균 0.9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전주지법은 3.2배 긴 2.9개월이 소요됐다.

개인 회생 처리 기간은 인천지법이 평균 3.1개월로 가장 짧았고, 전주지법이 7.3개월로 가장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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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채무자들이 급증하면서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1~2023년 사이 개인 파산을 제외한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 사건은 모든 법원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2021년 393건에서 2023년 678건으로 7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 회생도 1만 5228건에서 2만 4817건으로 63.0% 늘었다.

올해 1~6월에는 △법인 회생 169건 △법인 파산 447건 △개인 파산 4557건 △개인 회생 1만 3180건이 접수됐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접수 건수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처리 속도 지연도 불가피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은 2021년 3.8개월 → 2022년 4.2개월 → 2023년 4.7개월 → 2024년 1~6월 5.1개월로 매년 늦춰지는 양상을 보였다.

서 의원은 "어느 곳에 거주하는 채무자든 균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관할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 법원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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