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11월'…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앞둬

검찰, 징역 2년 실형 구형…11월15일 1심 선고
위증교사 재판 30일 결심…같은달 선고 나올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9.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이 11월 15일로 지정됐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도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 한두 달 내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11월이 이 대표의 '운명의 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11월 15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이 대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의 결심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30일에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진행하고, 검사의 구형 및 구형 의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1~2달 이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 11월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한 달에 두 번이나 유·무죄 기로에 서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중 한 사건에서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존 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sh@news1.kr